증가하는 비둘기 민원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서울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 7월 1일 시행, 최대 100만원 과태료
└ 단속 대상 및 지정 구역
▪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서울시의 입장
└ 급증하는 비둘기 민원 현황
└ 도시 위생 및 시민 불편 해소
▪ 과도한 규제인가? 논란과 우려
└ 과태료 수준의 형평성 문제
└ 생명 경시 논란 및 동물보호 단체 반발
└ 2차 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
▪ 해외에서는 어떻게 비둘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임약 급여 사례
▪ Q&A: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관련 궁금증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공공 위생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쌀 포대 등으로 대량의 먹이를 주는 상습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하며, 비둘기 개체 수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서울숲, 여의도공원,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3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지정 구역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비둘기로 인한 시민 불편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위생 문제, 보행 불편, 사체 처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계기로 들여온 집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에서 ‘닭둘기’로 불리며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2009년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만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비둘기 배설물, 깃털, 악취, 건물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면서 도심 내 위생 문제와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둘기 배설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균 감염 등 공중 보건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에어컨 실외기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 비둘기 퇴치업체가 성행할 정도였다는 점도 비둘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치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과태료 수준입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5만 원)보다 훨씬 높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전월세 미신고(최대 30만 원), 소방차 진입 방해(최대 100만 원) 등 중대한 위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도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 금지 조치에 대해 “비둘기를 굶겨 죽이려는 생명 경시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체수 조절을 넘어, 비둘기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먹이 금지 조치가 오히려 새로운 위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한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며 깃털 날림, 쓰레기 훼손, 새떼 습격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생 개선을 위한 조치지만, 생명 윤리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7~2019년 동안 피임약 성분이 포함된 먹이를 자동 급여기로 공급해 비둘기 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산란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이처럼 위생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생명을 존중한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서울시도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Q1. 단순하게 비둘기에게 빵 조각 하나 줬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1. 아니요. 서울시의 단속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쌀 포대 등을 동원하여 대량의 먹이를 지속적으로 주는 상습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 Q2. 지정된 38곳 외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되나요?
- A2. 이번 조치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8곳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금지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Q3. 비둘기 문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 A3. 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비둘기 배설물, 깃털, 악취, 건물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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